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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개인파산 및 면책의 효과와 개인파산 신청절차

 

예전에는 파산이라는 단어가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낯선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소득 대비 과도한 빚을 가지고 있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빚을 해결하기 어렵고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줄 정도이면 법원이 이를 조사해 채무의 일부 또는 전액을 탕감해 주는 개인파산제도가 있습니다.

갑작스런 사업실패나 과도한 카드 빚, 사채 등은 채무의 규모가 크고 이자의 부담이 커서 채무자들을 힘들게 합니다. 게다가 채무 상환 독촉의 각종 전화나 우편물은 심리적인 압박과 함께 일상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게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개인파산 제도를 소개해드립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면책을 받게 되면 현재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가 탕감되어 채무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과도한 채무로 고민이신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에 대한 이해

파산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파산신청을 기피하게 되는 것이 아직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정서입니다.

파산과 함께 사회인으로서 낙인을 찍혀 아무런 활동도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과 파산 신청을 하고 파산선고를 받았지만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하면 채무는 그대로 남는 것이니 면책 결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 동안 파산신청에 관심을 두지 않은 이유입니다.

 

 

 

1. 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에는 파산선고를 받는 사람이 매우 적다.

면책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동안 신청 자체가 적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법원에서는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면책결정을 많이 내리고 있는 추세이며, 전국적으로 면책률이 90%이상 된다고 합니다.

2. 파산선고자 수가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이다.

가계 빚이 과도하여 파탄에 빠지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니며 이들을 무분별하게 구제하는 것도 도덕적 해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파탄 상태에 빠지기 전에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파산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타당한 해결책입니다.

3. 어떤 사람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원리금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수입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저생계비를 쓰고, 그 나머지로 부채를 감당할 수 없다면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파산선고를 받으면 채권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빚독촉이 줄어들지는 모르지만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아도 채권자는 추심이나 압류를 할 수 있으며, 이자도 계속 발생합니다.

5. 면책을 받으면 복권이 된다

파선산고를 받은 뒤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갚을 능력이 없으니 빚을 탕감해달라는 신청이라고 할 수 있으며 면책 결정을 받으면 빚이 탕감되고, 파산자로서 잃었던 권리도 모두 회복이 되며, 일부 면책만 받은 경우에는 면책 받지 못한 채무를 다 갚고 복권을 신청하면 되지만 복권이 되더라도 금융기관에는 적색거래자로 기록되기 때문에 한동안 금융거래가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일부 면책 이란 무엇인가?

면책을 불허할 사유가 있기는 하지만, 그 정도가 가벼운 경우 법원이 일부 채무를 면제해주고 나머지만 갚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돈만 갚으면 모든 채무가 소멸되고 복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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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의 효과

1.    개인파산이 선고가 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금지 또는 중지 되고 채권자들의 개별 집행이 금지 됩니다.

2.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강제집행 등은 실효되며 압류는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해제할 수 있습니다.

3.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접수하게 되면 채권자의 채권 추심이 줄어들게 되며 파산선고가 확정이 되었을 경우엔 채권자들에게 손실액을 처리하여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지게 되어 빚 독촉이 사라지게 됩니다.

4.    파산선고를 받아도 채무자들의 가족들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5.    면책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면제 받게 됩니다.

6.    면책 후 연체기록 정보가 삭제 됩니다.

 

 

개인파산 신청절차는?

1. 채무를 입증해주는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2. 서류를 작성합니다.

법원의 서식을 기준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합니다.

신청서에서는 진술서, 재산목록, 현재의 상황, 가계수지표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챙겨야 할 증빙서류로는 동사무소관련서류, 급여소득자관련서류, 영업소득자 관련서류 은행관련서류, 보험회사관련서류 등이 있습니다.

3.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본인 주소지에 있는 법원에 가서 서류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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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개인파산은 갚기에 어려운 채무로 힘들어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제도 이지만 신청절차 및 서류가 복잡해 개인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산신청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지요.

과도한 채무로 파산신청에 관심은 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시는 분들을 위해 채무에 관한 모든 문제를 상담해주고 개인파산의 신청을 처음부터 면책까지 꼼꼼하게 도움 받을 수 있는 법률도우미 한국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이곳은 개인회생/개인파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무료,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으며 정확한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고의 전문가들이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니 채무 때문에 힘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