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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sitorium/IT

개인정보 보호강화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 시행

 

2014 8 7일부터 개인정보 보호강화를 위한 대책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그 동안 빈번하게 발생한 주민등록번호의 대규모 유출사고는 온 국민을 불안하게 하였다. 유출사고가 터질 때 마다 평소보다 많은 스팸 문자나 전화의 증가는 많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었으나 실제 유출사고를 일으킨 관계자들은 솜방망이 처벌과 무책임한 행동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사진출처 : 뉴시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안전행정부는 정보유출에 대한 책임을 묻는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를 시행해 주민등록번호 보호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를 시행하면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이 얼마나 줄어들지 의문이지만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필요한 조치임에는 분명하기에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한마디로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법령에 근거 없이 함부로 주거나 받으면 처벌을 받는다.’는 취지의 개인정보보호법의 강화를 말한다.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거나 제공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며, 또한 적법하게 수집하였더라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최고 5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의 핵심내용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며,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금융거래, ‘근로기준법등에 근거한 인사.급여관리, ‘전기통신사업법등에 근거한 취약계층 대상 요금감면 등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와 재난상황 등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능한 사례

주민등록번호 수집 허용이 법령에 근거한 경우에만 가능하나 실생활에서 해당 경우를 일일이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해를 돕기위해 몇 가지 사례를 통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능한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자.

 

(사례1) 마트, 백화점 등 멤버쉽 회원 가입(포인트, 마일리지 등)

다수 제휴사와 회원별 구매실적을 공유하거나 관리하기 위해 또는 회원카드 미소지자의 본인확인 등을 위해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근거가 없으며 주민번호 대신 회원번호, 전화번호, 마이핀 등의 대체수단을 사용해 본인확인을 해야 한다.

 

(사례2) 거래처 사무실 등 건물 출입

임시방문자에 대한 보안유지, 출입증 발급 등을 위해 방문자의 주민번호를 수집하여 관리하는 경우는 법령의 근거가 없으며 필요 시 방문자 성명, 출입목적, 연락처 등 최소한의 정보에 한해 수집하고 주민등록번호는 수집할 필요가 없다.

 

(사례3) 입사지원 등 채용절차

신입사원 공개 채용시험에 응시한 구직자의 주민번호를 시험응시자 관리를 위해 수집하는 경우는 법령의 근거가 없으며 입사지원 단계에 있는 구직자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주민번호 수집의 필요성이 낮다.

 

 

 

 

이 밖에도 콜센터 상담 시 본인 확인을 위해서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경우, 신문.할부 등 요금 자동이체 신청을 위해 계약자의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경우, 렌터카 이용자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법칙금 통보를 위해 고객의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경우 등도 법령의 근거가 없거나 제도의 변경을 통해 주민번호 수집이 불필요한 사례들이다.

 

 

 

실생활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당연시 되는 현실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법령 근거를 따진다는 게 쉽지만은 않다. 이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앱(개인정보 지킴이)이 있어 소개한다. 해당 앱을 사용하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법령 근거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