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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정의 & 종류

 

개인정보란 무엇일까?

개인의 프라이버시(Privacy)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비례하여 자주 거론되는 용어가 있다. 바로 개인정보이다. 그럼 개인정보의 정확한 뜻은 무엇일까? 그냥 개인에 대한 정보라고 이해하면 될까?

정확한 의미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다. 쉽게 말해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성명의 경우같이 해당 정보로 개인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없을 때이다. 예를 들어 내가 다니는 회사(학교 등)에 홍길동이 2명 이상이면 성명으로 한 개인이 정확하게 식별되지 않는다. 만약에 성명에다 나이 또는 성별 등이 결합된다면 특정 홍길동이 식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개인정보의 정확한 정의는 위 정의에다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는 정의를 추가하면 정확한 용어 정의가 될 것이다.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정의)에서 발췌>

 

개인정보의 종류

이러한 개인정보는 그 중요도에 따라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다.

 

◈ 1등급 개인정보

   ▷ 그 자체로 개인의 식별이 가능하거나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가 엄격하게

       제한된 개인정보

   ▷ 고유식별 정보, 민감정보,  인증정보, 신용정보 / 금융정보, 의료정보, 위치정보 등

 

◈ 2등급 개인정보

    조합되면 명확히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

   ▷ 개인 식별정보(이름,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주소, 생년월일, 성별 등),

       개인 관련정보(학력, 직업, , 몸무게, 혼인여부, 가족상황, 취미 등)

 

◈ 3등급 개인정보

   개인식별정보와 조합되면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간접 개인정보

   자동생성 정보(IP정보, MAC주소, 사이트 방문기록, 쿠키 (cookie)), 가공정보(통계성 정보, 가입자 성향 등)

 

개인정보 종류 중에 가장 익숙한(?) 것이 아마도 주민등록번호이지 않을까?

주민번호는 해당 정보로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정확하게 식별(구분)되어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이를 고유식별정보라는 명칭으로 구분하여 특별 취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