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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sitorium/History

청렴결백의 덕목, 조선시대의 사불삼거

 

 

청렴결백의 덕목, 조선시대의 사불삼거

 

왠지는 모르겠지만 선거철만 되면 공직자의 각종 비리가 언론에 넘쳐나는 거 같다.

 

 

 

 

우리나라도 1983년에 공직자윤리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매년 부칙이 늘어나는 만큼 공직자윤리법이 공직자들에게 제대로 법의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다. 30조로 구성된 해당 법을 잘 적용한다면 과연 끊임없이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가 만연하지는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어쩌면 공직자들의 생각이 재수없어 걸리면 할 수 없다는 정도로 해당 법을 하찮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 모든 공직자들이 본인 스스로를 자제하고 돌아 볼 수 있는 잣대로 활용하기를 바래 본다.

 

 

이번 글에서는 조선시대의 청렴도 정신에 기준이 되었던 사불삼거의 덕목을 통하여 옛 조상들의 지혜를 알아 보도록 하겠다. 

 

 

조선시대의 사불삼거

 

조선시대 관료사회에서는 네 가지 해서는 안 되는 것과 세가지 거절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이는 관리들의 청렴도를 가름하는 기준이 되었으며, 이를 사불삼거(四不三拒) 라고 했다.

 

사불의 첫 번째는 재임도중 부업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일불이다.

 

영조 때 호조의 서리로 있던 김수팽이 어느 날 선혜청 서리로 있는 동생의 집에 들렀을 때의 일이다. 마당에 즐비한 항아리마다 염색액이 넘쳐나고 있어 김수팽이 무엇에 쓰는 것이냐고 물었다. 동생이 아내가 염색일로 생계를 돕고 있다고 하자 김수팽은 대노하여 옆에 있던 몽둥이를 집어 들고 동생을 몽둥이로 내리치더니 항아리들마저 모조리 깨버렸다.

 

형제끼리 함께 나라에서 녹봉을 먹고 있는데 이런 부업까지 하면 가난한 백성들은 무엇으로 생업을 삼겠느냐?”

 

 

사불의 두 번째는 땅을 사지 않는 것이 이불이다.

 

연산군 때 문관인 윤석보가 풍기 군수로 떠나자 그의 아내 혼자 가난한 고향집에 남겨졌다. 아내는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시집올 때 입었던 비단옷을 팔아 채소밭을 조금 사서 일구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알게 된 윤석보는 당장 사직서를 내고 고향으로 가서 땅을 물린 채 조정의 처분만을 기다렸다.

 

 

사불의 세 번째는 집을 넓히지 않는 것이 삼불이다.

 

현종 때 대제학을 지냈던 김유는 살고 있는 집이 하도 좁아 아들들이 처마 밑에서 지낼 정도였다. 그런데 그가 평안도 감사로 나가 있던 도중 장마로 처마가 무너졌는데, 보수를 하면서 원래보다 조금 더 길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후 집으로 돌아온 김유가 그 사실을 알고 불같이 화를 내며 당장 잘라내게 했다.

 

 

사불의 네 번째는 그 지방의 명물을 먹지 않는 것이 사불이다.

 

단종이 페위하자 자신도 벼슬을 버리고 낙향한 적이 있던 기건은 연안부사로 있을 때 그 곳 명물인 붕어를 입에도 대지 않았다. 또 제주목사로 있을 때 역시 전복 한 점도 먹지 않았다.

 

합천 군수 조오도 재임 중에 그 곳 명물인 은어를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다.

 

 

사불의 덕목에서 요즘 언론에서 자주 보았던 비리들의 행태가 오버랩 되지 않는가?

지금 공직자들의 각종 비리들은 조선시대 관료들의 사불만 실천했어도 줄어들 수 있겠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다음은 조선시대 관료들이 공직에 있을 때 거절해야 하는 삼거에 대해서도 알아 보겠다.

 

삼거의 첫 번째는 상전이나 세도가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일거이다.

삼거의 두 번째는 부탁은 들어주어도 답례는 거절하는 것이 이거이다.

삼거의 세 번째는 경조사 때 부조를 절대 받지 않는 것이 삼거이다.

 

 ▲ 청백리의 귀감, 황희

 

물론 부정부패가 없는 사회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믿었던 공직자나 정치가 또는 사회 지도자들이 끝내 비리와 부도덕함에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며 국민들은 큰 실망을 하게 된다. 사불삼거의 정신 가운데 한 가지 덕목만이라도 공직생활 중에 마음에 담고 스스로 자제한다면 요즘과 같은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는 줄어들지 않을까 순진한 기대를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