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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sitorium/Interest

주민등록증 6.25전쟁 때는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주민등록증'이다.

 

                      <사진 : NEWSIS>

그런데 주민등록증이 언제부터 발급되었는지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 것 같다. 
필자도 마찬가지였고, 모른다는 사실때문에 계면쩍은 경험도 있었다.

3년전 쯤에 필자의 아버님과 동네에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이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시다, 그날은 6.25 참전 얘기까지 화제로 등장하였던거 같다. 

얘기도중 그 어르신이 아버님께 연금은 잘 받고 있냐고 물어 보신거다.
금시초문인 정보를 접하신 아버님은 이를 필자에게 확인해 보라고 하셨다.

그래서 국가보훈처 사이트에 접속해 확인해보니, 6.25 참전 용사도 각종 지원을 한다고 잘 설명되어 있었다.


그때 생각난 것이 왜 참전용사를 국가에서 파악하여 연락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었다.
만약 참전용사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모르고 돌아가실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국가보훈처에 전화를 하였다.

먼저 등록절차에 대하여 물어본 후, 조금은 훈계조로 따져 물었다.
"국가를 위해 애쓰신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려면, 왜 보훈처에서 먼저 연락하지 않나요."
"신문에 여러번 공고를 하였는데요"
"만약 신문을 못보거나 안보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겠네요?"
"???"
"주민번호와 군번이 있는데 왜 보훈처에서 참전용사를 적극적으로 파악하지 않나요?"
"예, 저희도 그러면 좋은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주민번호가 발급된건 6.26 전쟁 이후로 사실상 참전하신 분들을 추적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이렇게 먼저 신청해주셔야만 혜택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죄송하단 말씀 드립니다."

'앗! 나의 무지, 나의 실수'
필자는 1948년 정부수립부터 주민번호가 발급된 줄 알았다.
그리고 주민번호가 있어도 전산화가 되질 않아 신분을 확인하기가 힘들거라고 한다.

어째튼 국가보훈처의 친절한 일처리로 아버님의 6.26 참전유공자 등록을 할 수 있었다.
아버님께서 무엇보다도 기뻐하신 건, 국가가 인정한 참전유공자 증서에 적혀진 글귀였던거 같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필자를 잠시 무안하게 했던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변천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주민등록법의 변천사

주민등록법은 1962년 5월 10일 법률 제 1067호로 제정되었다.

행정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인구동태를 명확히 하고자 제정된 법률이라고 제정 목적에 되어 있다.  <자료 : 네이버 백과사전>

그 후 1968년 1차 개정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20차의 개정이 있었다.
가장 최근의 20차 개정은 2011년 5월 30일에 있었으며, 개정 목적은 중증 장애인의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에 대한 편의 제공을 명시한 개정이다.


그 동안의 주요한 주민등록법 개정 내역을 살펴보면,

1970년 1월에 2차 개정에서는 치안상 필요한 경우에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도록 하고,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주민등록증 발급을 의무화했다.

1975년 3차 개정에서는 발급 연령을 '17세 이상의 모든 남녀(현행 동일)'로 변경해 주민등록증 발급 의무를 부과했다.(강제 사항)
또한 경찰이 확인을 요구할때는 언제든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도록 했다.
이때부터 주민등록번호는 현재와 같은 13자리 체제가 됐다.

이후 몇차례의 개정을 거쳐 2000년 10차 개정때에는 주민등록법에 '지문'이라는 문구를 처음으로 명시해 지문 날인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주민등록증의 발급은?

이처럼 주민등록법의 변천을 거쳤다면, 현재의 주민등록증은 언제 처음 발급됐을까?

으레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정식 수립된 이후라고 생각할 것이다. (필자도 그랬다)
그렇지만 아니다.

1945년 해방 후 1950년 부터는 각 시도별로 민증을 받았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1962년 5월 10일 처음으로 주민등록법을 제정했으나 주민등록증 발급과 부여가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었다.

주민등록증 제도가 처음 실시된 것은 1968년의 일이다.


주민등록법만 운영하다가 갑자기 주민등록증을 발급한 이유는 당시의 안보적 상황때문 이었다.

'1.21 청와대 무장공비 침투사건'이 계기가 된 것이다. 





처음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지금과 다른 12자리였으며, 앞의 6자리는 지역, 뒤의 6자리는 거주세대와 개인번호를 의미했다.
주민등록증 1, 2호는 박정희대통령(110101-100001)과 육영수여사(110101-200002)에게 발급되었다.

지금의 주민번호는 13자이이다.
우선 앞의 6자리는 생년월일이며, 뒤의 7자리는 성별구분-출생지역의 조합번호(4자리)-출생순번-오류검증 번호로 되어 있다.
출생순번는 같은 성씨 중 출생신고 순번을 말하는데, 같은 날 같은 지역에 김씨(제일 많으니까)가 10명이상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건지 갑자기 궁금하다.


(※) 혹시 주위 어르신 중에 6.26 참전유공자 등록을 못하신 분이 계시면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