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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가해자의 인권이 피해자의 인권보다 더 존중받는 이상한 사회

 

범죄 가해자의 인권이 피해자의 인권보다 더 존중받는 이상한 사회

매일 듣게 되는 뉴스 중 하나가 사건 사고관련된 뉴스들이다. 특히나 요즘은 성범죄 소식이 유난히 많이 들려서 안타깝고 속상하다. 더구나 범죄수단은 점점 더 훙악해지고 피해자나 가해자 연령은 점점 어려진다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더 속상한 건 우리나라는 범죄인의 인권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것이 아닌가하는 점이다. 물론 법의 기능이 무조건 범죄인을 격리 시키는게 목적이 아니라지만 가장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나 그의 가족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 같아 아쉽다.

 

가해자의 인권이 소중한(?) 이상한 사회

범죄의 피해를 입고 신고가 접수된 사건은 범인이 잡히면서 일단 피해자는 안심을 하게 된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피해자의 인권이나 권리보다는 가해자의 인권이나 권리를 우선시하는 것 같다는 피해자의 인터뷰를 보았다. 아니 가해자를 위한 배려가 훨씬 더 많아 보이기까지 하다는 것이다.

범인의 진술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이 필요한 부분에서 전혀 피해자의 상태는 배려받지 못한다. 피해가 크던 작던 피해자의 심신은 지쳐서 힘들텐데 수사상의 편의를 위해 쉽게 가해자와 대면도 시키고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아무렇지 않게 가해자측에 전달된다. 합의서가 필요하니 알아서 빨리 받아오라는 뜻이다.

▲ 사진출처 : 연합뉴스

 

그러면서 피해자는 경찰과 가해자측으로부터 이중의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범죄로 인한 1차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2차, 3차의 피해가 가도록 오히려 원인 제공을 한다고 보여진다. 사건이 알려지길 원하지 않을 경우 그것을 노린 가해자측의 반 협박성 합의서 요구에 피해자는  두손을 들 수 밖에 없다.

어찌어찌 재판을 받게 되어도 형량에 감안이 되는 것은 가해자의 신변과 주변상황만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판결문을 보면 가해자에 대한 배려와 측은지심은 왜이리 많은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죄를 지었지만 나이가 많아서....나이가 어려서....초범이라서....피해가 경미해서....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심신이 미약한 상태라서....부양가족이 있어서....반성을 하므로....우발적인 범죄라서....자수를 해서....그동안 살아온 생활 태도가 모범적이어서....등등  어떻게 해서든 용서를 하고 형량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것처럼 보이니 피해자는 두 번 상처를 입게 된다. 

 

누구의 인권이 소중한가?

죄에 대한 형량을 결정하는데 가해자의 상황이 왜 이리 많이 고려되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피해자의 상황이 더 많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말이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남은 경제활동 나이에 일용근로자 기준의 일당을 계산해 합의를 하거난 다친 경우 병원비와 위로금으로 합의를 한 경우 피해 당사자는 가해자를 용서한 걸로 간주해 버린다. 

 

개인적인 생각엔 '범죄로 인하여 정신적인 그리고 신체적인 피해가 몇 년이상(구체적인 숫자) 지속될 것이 예상되므로...거주지나 직장등을 이주해야 하는 상황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므로...피해자의 가족들까지 후유증에 시달릴것이므로...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으므로...일벌백계 차원에서....등등의 이유로 형량을 결정하는게 맞는것 같은데 말이다.

범죄의 결과로 한 사람은 평생 사람처럼 살지 못하게 되기도 하는데 한 사람은 몇 년 감옥에 있다 나와서 아무렇지 않게 생활한다면 이는 불공평하다. 그야말로 당한 놈만 억울한 것이다. 사회통념상 공분을 부르는 범죄(미성년자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을 개정해서 100년형도 내려야 한다. 죄를 지으면 꼭 잡히고 그에 응당한 벌을 받게 될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사회질서가 유지되고 사회정의가 구현되는 것이다.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대중이 생각하는 법 감정에 아직 부응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화가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