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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all/유익한 정보

이름 바꾸는 방법과 개명신청 서류

 

한때 한글 이름이 유행을 탔던 적이 있었습니다. ‘박 차고 나온 놈이 샘이나라는 이름을 지어준 부모가 뉴스에 등장할 만큼 개성 있는 한글 이름을 갖게 된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학교에 가면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거나 성인이 되었을 때 부르는 어감이 좋지 않을 거라고 걱정도 있었지만 워낙 한글 이름이 많아 져서인지 예전처럼 한글 이름이 놀림감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지어 준 소중한 이름이라도  뜻이 좋지 않다거나 장난스러운 이름으로 인해 상처를 받게 되면 이름을 바꾸고 싶어집니다. 더구나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혹시 이름 탓이 아닌가 싶어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살려고 개명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예전보다 더 간단해 졌다고는 하지만 개명 신청과 절차가 여전히 어려운 것이 사실인지라 개명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명이란?

개명이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자신의 이름을 바꾸는 것을 개명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사람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상이며 고유성과 단일성을 속성으로 하기 때문에 동일한 사람이 복수의 이름을 사용 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마음대로 자신의 이름을 변경하여 사용한다면 개인의 동일성 식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존 이름에 터잡아 형성된 사회생활의 질서가 무너질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명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 하고 있습니다.  

 

 

이름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이름의 발음이나 의미가 일반적이지 않을 때 입니다. 특히 여자의 경우 이름 끝에 자가 들어 가거나 남자의 경우 이름의 의미가 제한적이어서 성장 가능성을 약하게 할 때 개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개명을 한다고 해서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명을 할 때에는 본인에게 어울리는 이름, 성명학적으로 좋은 이름으로 선택하여 개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명신청 방법은?

1. 소명자료

개명허가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과 신청인의 적격, 법원의 관할 등을 소명하기 위하여 호적등본과 호적초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임을 소명하기 위해 주민등록 초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명하는 이유에 대해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그저 싫다거나 철학원에서 안 좋다라는 이유만으로는 안됩니다.

개명 허가신청 원인사실을 소명할 증거서류가 있을 때는 원본이나 등본을 개명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통상 첨부하는 소명 자료는 보증인의 주민등록등본, 초본, 족보사본, 종친화장 증명서,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생활기록부, 병적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2. 결정

개명 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 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는 당해 사건을 심판하는 판사가 개명허가 신청사유와 개명허가신청서에 첨부되어 있는 소명자료 등을 심사한 후 결정합니다.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 하는 자는 항고 할 수 있습니다

 

3. 신고의무자 및 신고장소

개명신고는 개명 허가를 받은 자가 하여야 하고, 개명 허가를 받은 사람이 미성년자나 금치산자 경우인 경우에는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 또는 후견인이 개명신청을 하면 됩니다. 의사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나 금치산자는 스스로 개명신청을 하여도 무방 합니다.

개명 신청을 하는 장소는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의 본적지나 신고인의 주소지, 현주소지의 동사무소에 하면 됩니다.

 

4. 신고기간

개명 신고는 법원의 개명 허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 개명 신고서에는 법원의 개명 허가결정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개명 허가를 동사무소에서 마친 후,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통장, 여권, 신용카드, 신분증 같은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개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명 절차

1. 허가 신청 접수

개명 신청을 할 때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본인이 거주하고 있거나, 본적지 관할 법원 호적과에 서류와 개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법원에 제출할 때에는 송달료, 인지대 등 대략 16000원이 필요하고 가능하면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것이 좋으며, 개명을 하는 사람이 미성년자 인 경우에는 부모님이 개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개명 허가 통지

개명 신청을 하고 약 1~2개월이 되면 법원으로부터 결과 통지가 옵니다. 등기나 문자로 통보가 오며, 허가가 되면 개명 허가 통지서에 허가라고 표시되어 있고, 기각이 되면 기각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3. 호적 정정 신고

개명을 허가한다는 허가 서류를 받게 되면 1개월 이내에 개명 판결문 서류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개명 결정에 따른 호적 정정 신고를 하면 3~4일 후에 개명 허가 받은 새 이름으로 호적이 정리됩니다.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 받으면 개명에 관한 모든 절차가 완전히 끝납니다.

 

 

이전보다 개명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최대한 부여하는 차원에서 법원의 개명허가율이 높지만 기각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원 결정문에 기각한다 라고 판결이 되었을 때는, 기각 판결 후에 1개월 이내에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항고 방식은 일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면 되지만 이 방법으로는 판정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몇 개월이 지난 후에 같은 법원에 개명 신청을 재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소를 다른 주소로 옮겨 그 주소지 관할 법원을 통해 다시 개명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먼저와 똑같은 이유와 설명이나 방식으로 개명 서류를 내면 또다시 기각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니 개명신청 이유를 심사숙고 해야 합니다.

 

 

개명신청에 필요한 서류

개명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기본적인 서류와 추가적으로 필요 시 제출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개명신청을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로 개명허가 신청서를 준비 합니다

 

 

 

이중에 신청 사유란이 있는데, 여백이 좁아 내용을 길게 기재하기가 어려우니 신청서에는 별도 첨부라고 기재하고, A4용지 한 두 장 분량으로 개명 신청 사유를 객관적이고 사실적이며 절실하고 정성스럽게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개명허가신청서와,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범죄 경력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범죄 경력 확인서는 본인이 거주하는 관할 경찰서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고, , 필요 없다고 하는 법원도 있으니 관할 법원에서 범죄 경력 확인서가 필요한지 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도 있지만, 임의적으로 제출하는 서류도 있습니다. 원래 이름과 개명하려는 이름에 대한 성명학적인 풀이가 되어 있는 작명가 소견서, 호적상 이름과 실제 사용하는 이름이 다른 경우에 제출하는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여 개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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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으로  삶을 사는데 힘들었거나,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다면  개명을 하여 새로운 삶을 살면서 인생을 좀 더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개명 신청을 혼자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법률 개명 도우미를 추천해드립니다. 이곳에서는 개명 사유를 정확히 분석하여 철저한 서류 준비를 해드리고 있고, 만약에 개명 신청을 기각을 당할 때에 개명허가를 받을 때까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름은 내가 부르기보다 남들이 불러주는 경우가 더 많으니 옛 어른들은 이름을 지을 때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부를 땐 너는 이름 뜻대로 오래 살아라라는 염원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름의 호명음이 좋지 않거나 의미가 좋지 않다면 당사자는 좋지 않은 기운을 계속 받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개명은  자신이 원하는 이름으로 만들 수 있으므로 행복한 삶과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개명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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