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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all/유익한 정보

개인회생제도 및 개인파산제도에 대한 법률도움은 신용회복클리닉에서

 

 

때론 본의 아니게 적든 크든 채무라는 꼬리표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럴 때 본인의 수익으로 채무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면 문제되지 않겠지만 뜻하지 않게 채무가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링크] 신용회복클리닉 -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의 법률도우미

 

 

그러면 채무라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온갖 방법을 알아보며 나에게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선택하려 노력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개인회생제도 아니면 개인파산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란 앞으로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이 가능한 경우에 3년 내지 5년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만큼 채무의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단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채권자의 동의가 없이도 원금을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인 경우는 해당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채권자의 채무에 대한 독촉 및 추심 행위를 중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재산보유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일정 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6개월 간의 생계비를 위한 재산확보도 가능합니다.

 

그밖에도 과다한 낭비와 도박으로 채무를 진 경우에도 파산절차와 달리 비면책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추후 채무자의 사정에 따라 변제계정변경과 특별 면책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제도란?

 

개인회생제도와는 달리 개인파산제도는 개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로 인해서 현재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파산신청 후 면책을 받게 되면 파산 신청자(채무자)는 모든 채무를 탕감 받게 되며 채무 기록이 삭제됩니다

 

이처럼 채무 변제가 어려운 지급불능상태의 채무자는 개인파산 및 면책을 통해 모든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기에 해당 제도를 통해 채무자는 새로운 출발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파산의 신청은 개인 사업을 하는 분이나 비 사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제도를 신청하여 면책을 받게 되면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파산 신청 후 면책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 금액 전체에 대하여 탕감을 받게 됩니다.

 

둘째, 면책 결정 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며 각종 압류에 대해서도 해제가 가능합니다.

 

셋째, 면책이 되면 정상적인 은행 거래를 할 수 있으며, 파산 기록이 지워집니다.

 

넷째, 채무자의 자녀와 가족에게는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섯째, 면책 결정이 나면 본인 명의의 사업을 할 수 있으며 공무원 시험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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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하지 않게 개인 채무로 인해 고생하시는 분들께 신용회복클리닉을 소개합니다.

 

신용회복클리닉은 개인회생, 개인파산 및 면책, 신용회복지원 등 개인 채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신 분들의 구제를 위한 각종 법률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의 절차(적격 여부)는 개인의 복합적인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정확한 진행을 할 수 있기에 상담(자격진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법률상담은 무료이며 모든 고객의 상담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현재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이 필요하신 분은 꼭 상담 받으셔서 개인 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