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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5일 - 세계 가정의 날과 건강가정기본법

 

세계 가정의 날

1989년 제44차 국제연합총회는 가정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에 대해 정부와 민간의 인식제고를 위해 '세계 가정의 날'을 제정하였다. 1994년을 '세계 가정의 해'로 정하고 매년 5월15일을 세계 가정의 날로 정하였다. 

 

<사진출처 : 경기일보>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건강가정지원센터등의 기관에서 기념행사를 실시하고 건강한 가족문화를 보급하고 가정복지업무에 공적이 있는 사람들에게 포상을 하기도 한다.

정부는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지원정책을 강구하여 건강한 가정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을 2004년 2월 9일에 제정하였다.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르면 국무총리에 소속되는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와 건강가정실무기획단은 가정복지에 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며, 특별시, 광역시, 도에는 건강가정위원회를 설치한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가정의 자립증진 대책등이 포함된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세워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세워 시행해야 한다. <자료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자녀의 출산이나 양육, 가정내 양성평등, 가족의 부양등의 문제가 이제는 가정내 개인문제차원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호되고 지원되어야 할 사회문제라는게 세계적인 공감대인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개별의 가정사는 개인이 알아서 해야하는 수준이다.

국가의 발전을 위해 가정을 등한시 할 수 밖에 없었던 우리 아버지들과  일과 가정 사이에서 슈퍼맘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어머니들,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무한경쟁에 인생을 걸어야 하는 아이들, 이들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가족을 챙겨야 하는 날이 많아 경제적인 부담으로 맞이하던 달이었는데 올해는 주머니가 얇아져도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밥이라도 한 끼 먹을 수 있음이 다행이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다. 

특히 다른 해보다 '가정, 가족'이라는 단어가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건 4월 16일 이전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슬픈 가족들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