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Review@all/영화 이야기

케이트 베킨세일의 영화 '더 트루스 : 무언의 제보자' - 제보자 보호 Vs 국가보안

 

케이트 베킨세일의 영화 '더 트루스 : 무언의 제보자'

 

내일 아침 신문에 레이첼의 기사가 실리면 적어도 태풍급의 바람이 불 것을 예상했지만 그 바람이 레이첼 자신의 삶을 향할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미리 이만큼의 후폭풍을 알았다면  레이첼은 기사를 쓰지 않았을거라고 후회하는데....

 

미국 대통령의 암살에 베네수엘라 정부의 개입 첩보에 따라 미국은 보복성 폭격을 가한다. 하지만 레이첼은 암살 사건과 베네수엘라 정부의 개입은 무관하다는 정보를 제보 받고 기사화 한다.

녀만의 특종은 세상이목을 집중시키지만 그녀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일은 꼬여만 간다. 정부 기관에서 찾아 온 특별검사는 그녀를 협박하면서 회유하더니 일사천리로 재판이 진행될 것임을 말한다.

하지만 기자의 제보자 보호는 국가안보에 우선할 수 없다는 연방정부법에 의거 그녀는 재판정에서 구속 수감되고 만다.

 

능력(?)있는 특별검사는 레이첼의 기사 자체보다 그 내용을 제보한 내부배신자를 찾아내라며 레이첼을 압박한다.

수감생활이 길어지면서 레이첼의 심신은 물론 가정까지 해체 위기에 몰리고 설상가상 본의 아니게 신분이 노출된 cia정보원중 한 명이 피살되는 사태에까지 이른다.

 

레이첼은 '이럴려고 기사를 쓴 것은 아닌데...'라며 괴롭기만 하다.

 

제보자 보호 Vs 국가보안

국가의 기밀은 보안이 생명이다. 많은 생명과 국가 존립의 성패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기자 정신은 알고 있는 내용을 사실 그대로 알리는 것이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말이다.

cia 기밀보고서를 기사화한 레이첼이 잘못일까? 정부에 불리한 정보를 누출한 자를 색출하려는  정부의 잘못일까? 아직은 제보자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는 레이첼이지만 언제까지 버틸수 있을지 불안하다.

아들을 볼 수 없을거라는 검사의 협박이 사실일테니 말이다.

 

국가권력으로 언론의 입을 막으면 누가 진실과 사실을 알려줄것이냐는 변호사의 항변도 일리가 있고 국가기밀은 특히 누설자에 대한 보호는 국가보안에 우선할 수 없다는 연방정부의 법도 일리가 있다.

상당히 흥미로운 반전은 마지막에 밝혀지는 제보자의 정체이다.

 

보고나니 그녀의 함구가 백 번 이해되기도 한다. 아마도 죽을 때까지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