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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 자살사건 - 긴급지원자격 완화 필요

 

세 모녀 자살사건 - 긴급지원자격 완화 필요

 

15년전 지방에 사시던 이모네 세 가족은 서울로 이사를 오셨다.

돈벌이가 좀 나을거라는 예상과 늦둥이로 낳은 하나뿐인 자식의 공부를 위해서였다. 하지만 특별한 경력도 기술도 없던 이모네의 서울살이는 만만치가 않았는데 덜컥 이모부께서 암에 걸리고 말았다. 보험도 없는데 말이다. 엄마를 통해 이모의 사정을 듣고 병문안을 갔는데 병실의 분위기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앞으로 얼마동안 병마와 싸워야 하는지 그 비용은 어찌해야 하는지 아직 미성년자인 외사촌 동생과 이모를 보면서 다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러다 얼핏 들은 말이 생각나 이모부께서 장애인이시고 암에 걸리셨으니 동사무소에 찾아가 지원이 가능한지 문의해 보라고 말씀드렸다.

가장이 중병에 걸리고 미성년 아이가 있으며 소득과 재산이 기준치에 못 미치면 의료비와 생계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일단 한숨을 돌리셨다. 몇 년 암과 싸우시다 이모부는 돌아가셨지만 집안 경제가 흔들릴 정도의 타격은 받지 않으셨다. 

 

 

세 모녀 자살사건

생활고에 고심하던 세 모녀가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60대의 어머니와 병마에 시달리던 두 딸은 주인에게 마지막 월세라며 편지 한 통을 남겼는데 지금까지 월세를 밀린 적이 없었다고 한다. 30대의 성년이지만 경제활동을 못하는 두 딸의 실질적인 부양자였던 60대의 노모가 팔을 다치면서 경제적인 압박이 왔고 노모가 생각컨대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니 죽음을 택한 것이라고 한다. 세 목숨이 삶을 져버렸을 땐 오죽했을까 싶지만 한 번쯤 도움을 요청했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에 가슴이 먹먹하다.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해 정부에서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지원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본인이나 친지 기타 주변인들이 관할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절차에 따라 조사를 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대상에 따라 지속적인 지원을 받기도 하고 일시적인 지원을 받기도 하는데 혹여 까다로운 대상자 조건에 맞지 않는다 하여도 현상태가 심각하다는 판정이 나오면 1회에 한하여 긴급지원이 된다.

 

 

스스로 돌봐야 하는 사회

이번 사건의 경우 주소득자인 어머니가 팔을 다쳤지만 중병도 아니고 성년인 두 딸이 중증진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월세가 밀린 적도 없어 정부의 지원대상자중 어디에 속할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이런 애매한 상황에 도움요청도 하지 못하고 죽음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이들뿐일까 싶다. 

관할 구청에서는 이들이 장제비 지원대상도 되지 않아 나설 수 없다고 하였다. 정부에서는 인력부족과 예산부족을 탓하고 사람들은 내 코가 석자라며 이웃 살피기를 거부한다. 안타깝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대책은 없다.

각자가 알아서 잘 살아내야 하는 사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