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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부양에 대한 법의 판단 그리고 형제들의 갈등

 

부모부양에 대한 법의 판단 그리고 형제들의 갈등

 

부모부양을 둘러 싼 형제들의 갈등

여러명의 형제 중 경제 상황이 나빠진 형제가 자기 집을 정리하고 어머니의 집에 들어가 모시고 살게 되었다. 건강이 좋지 않았던 어머니는 1년 만에 돌아가셨다. 중간중간 입퇴원을 반복하셨던 어머니는 요양원에서 혼수상태에 빠졌고 그대로 회복하지 못하셨다. 자식들의 애도 속에 장례를 잘 치뤘지만 유산 문제가 형제들을 갈라 놓았다.

 

 

부모를 모셨던 자식은 부모의 유산 중 일정 부분은 부양의 댓가로 달라고 요구하였고 다른 형제들은 그럴 수 없다고 하였다. 1년동안 같이 산건 맞지만 어머니의 돈으로 어머니 집에 얹혀 산거지 모신 게 아니라는 형제들은 공평하게 유산을 나누자고 한다.  

유산 상속과 처분에 동의한다는 동의서 싸인을 거부하며 일이 커져 버려  혈육관계를 끊자는 말까지 나오고 말았다. 거기다 어머니가 혼수상태일 때 통장에 손을 댔다는 정황이 나와 절도죄 운운에 누구든 집에 들어오려 하면 주거침입으로 신고하며 경찰까지 와서 고성이 오가고..... 

 

 

부모부양에 대한 법의 판단

여러 형제 중 한 사람이 부모를 돌아가실때까지 모셨다면 다른 형제들에게 그 동안 부모를 부양했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

'형제끼리의 협의나 조정, 심판에 따라 부양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다.' 라는게 재판진의 말이다.  즉, 처음 모실 때 부터 부모 부양에 대한 댓가를 형제간 협의에 의해 명시해 놓고 모셔야 법의 보호를 받아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자의적인 판단으로 부모를 부양한 것이지 다른 형제의 부양 의무를 대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양료 청구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성과 감성의 괴리감

예전에는 부모를 모시거나 제사를 지내는 자식에겐 그만큼의 지분(?)을 더 주는게 마땅하다 생각해  차등을 두어 배분을 해도 별 탈이 없었다.  그때는 농사를 지으며 같이 살거나 지척에 두고 모실 수 있었으니 가능한 일이었지만 지금은 생활 본거지가 서로 달라 부모 모시기가 말처럼 쉽지 않은 시대이다.

그러함에도 부모를 모시는 자식이라면 법도 부모 부양하는 자식의 편을 들어주는게 옳은 게 아닌가 싶은데 재판진의 냉철한 이성은 그렇지 않은가 보다. 기간이 짧든 길든 부모를 모신 형제의 수고를 인정해 주는 작은 배려가 돈 앞에서는 실행에 옮기기 어려운 일인가 보다. 

만약 나라면.....